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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class="view_titlebox_r1">특검 "KT.SK는 요구거절"...이재용측 "혼나봤어?"</h2> <h2 class="view_subtitle">특검, SK·KT 사례 들며 혐의 입증 전력...변호인단 반격에 당황 변호인단 "기업마다 처한 상황 달라 단순 비교 문제 있어"</h2> <div id="view_titlebox2"> <div id="view_titlebox2_1"></div> <div id="view_titlebox2_3">등록 : 2017-04-19 21:38 <div id="view_titlebox2_3_sub"> <div class="font_plus"></div> </div> </div> </div> <div class="view_title_sub">한성안 기자(hsa0811@dailian.co.kr) <div class="view_title_sub_sns"> <div class="sub_band"></div> </div> </div> <!-- S:기사내용 --> <div id="view_con"> <table class="contents_img" width="10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tbody> <tr> <td><img src="http://file.dailian.co.kr/news/201704/news_1492606487_627374_m_1.jpeg" width="500" /></td> </tr> <tr> <td align="cente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이 SK와 KT 사례를 들어 혐의 입증에 나섰지만 변호인단의 재단출연금의 뇌물 성격에 대한 논리적 반박에 당황하며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연합뉴스TV 캡처</td> </tr> <tr> <td></td> </tr> </tbody> </table> <!--S MTRE_08 250*250--> <div></div> <!--E MTRE_08 250*250--> <b>특검, SK·KT 사례 들며 혐의 입증 전력...변호인단 반격에 당황 변호인단 "기업마다 처한 상황 달라 단순 비교 문제 있어"</b>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이 SK와 KT 사례를 들어 혐의 입증에 나섰지만 변호인단의 재단출연금의 뇌물 성격에 대한 논리적 반박에 당황하며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4차 공판에서 특검은 SK와 KT의 사례를 들며 “이들 기업은 삼성과 달리 여러 검증 과정을 거쳐서 더블루K 지원을 거절했다"며 혐의 입증에 나섰다. 이에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KT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사실을 들며 "KT가 합리적으로 검증하고 따졌으면 왜 미르·K스포츠재단엔 출연했나"라고 반격하자 특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특검은 이 날 공판에서 KT 황창규 회장과 김인회 비서실장의 진술서를 공개하며 황 회장이 박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최씨 소유 회사인 더블루K의 '연구용역 제안서'와 'KT스키 창단 계획서' 등 서류를 받고도 전문성과 역량이 떨어져 진행하지 않기로 한 부분을 강조했다. 특검은 "KT도 작은 기업이 아닌데 이런 검증 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거절했다"며 "삼성과 아주 다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또 SK가 최씨 측에서 독일 회사 '비덱 스포츠'로 해외 전지훈련비용 50억원을 직접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가 거절한 사례도 언급하며 "돈을 요구한 단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곳이라 판단해 거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기업간 단순 비교는 문제가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청와대에서 얼마나 관여됐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대응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주변 정황과 액수, 부담능력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의 금액은 KT의 11배가 넘는데 KT도 큰 회사이긴 하지만 사회공헌 비용의 규모 자체가 다르고 부담 능력도 큰 차이가 있다"며 "특검은 영재센터 지원액 20억원을 비슷하다고 했는데, 11배를 적용하면 KT는 330억원을 제안 받은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것을 '같은 제안'을 받았는데 태도가 다르다고 하는 건 너무 단순 비교"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KT는 2016년 4월 영재센터 지원제안에 시간끌다가 7,8월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박 대통령 임기 말기로, 이때부터 최순실 문제가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시간끌기 형태로 최종 거절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삼성은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서 전지훈련을 지원할 명분이 있었다“며 ”KT는 더블루K가 KT와 연관되지 않는다고 거절할 명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삼성은 대통령 독대 과정에서 상당한 질책을 받은 만큼 다른 기업들과는 상황이 달랐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은 대통령 독대 과정에서 올림픽 지원을 못 한다고 상당 시간 질책받았다”며 “KT도 대통령에게서 '왜 안 하냐'고 질책 받았다면 '전문성이 없으니 안 하겠다'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특검은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특검은 당황하며 답변을 하지 못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KT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검증하고 따졌으면 왜 미르와 K재단엔 출연했나“며 ”미르나 K재단의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출연했느냐"며 반문했다.</div> <div></div> <div>[데일리안 = 한성안 기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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